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파티게임즈,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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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티게임즈 (250원 ▼46 -15.5%)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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