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대장주 낙마·티슈진 쇼크, 바이오 특례상장 영향없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9.04.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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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2위 노브메타파마 결국 이전상장 철회…거래소 "개별기업별로 정교한 심사할 것"

코넥스 대장주 낙마·티슈진 쇼크, 바이오 특례상장 영향없다


코넥스 시총 2위기업 노브메타파마가 최근 코스닥 이전상장을 철회하면서 기술특례 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의 상장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의 신약 판매 중지사태까지 겹치면서 바이오기업 상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바이오기업 상장 문호를 넓히겠다는 한국거래소의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넥스 시가총액 3500억원이 넘는 노브메티파마가 지난달 29일 코스닥 이전상장을 철회했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해 3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11개월만에 상장을 철회했다.



2010년 설립된 노브메타파마는 당뇨병치료제와 비만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회사다. 통상 상장예심 결과가 나오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노브메타파마는 이를 훌쩍 넘겨 심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상장을 철회했다. 거래소는 상장심사가 지연된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을 위해 꼭 확인해야할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한 툴젠도 지난 1월31일 상장심사를 철회한 바 있다. 툴젠은 시가총액 6300억원의 코넥스 시총 1위 기업이다. 툴젠은 핵심기술인 CRISPR(유전자가위)의 원천기술의 특허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을 철회했다.



티슈진이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판매 중단도 바이오기업 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티슈진은 코스닥에 기술성 특례상장이 아닌 외국기업으로 상장됐지만 이번 티슈진의 사례가 신약개발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서다. 이날 다른 바이오기업의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임상실패나 기술이전 철회 등에 따라 모든 바이오기업의 주가 동조화되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상장을 결정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4차 산업기업은 38개 정도였다. 거래소도 이에 맞춰 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한 상장 기준이 마련하는 등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5개 바이오기업의 상장됐다. 올해는 이지케어텍,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등 4곳이 상장을 마쳤다. 상장심사가 진행중인 곳도 4곳이나 된다. 듀켐바이오, 카이노스메드, 선바이오 등이 이전상장을 노리는 기업들이다.

거래소 상장심사부 관계자는 "기술성이 있거나 시장성이 있는 바이오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상장의 경우 다양한 심사채널을 통해 정교하게 심사를 하는 세부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시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심사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티슈진의 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인 만큼 상장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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