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시티·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4.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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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씨티 (883원 ▲39 +4.62%)지투하이소닉 (4,520원 ▼180 -3.83%)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에이씨티와 지투하이소닉의 상장폐지를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에이시티와 지투하이소닉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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