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장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은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황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경기장 출입구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착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무단 난입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유료의 경기장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불법임을 분명히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고, 강기윤 후보를 책임지고 사퇴시켜라"며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개그콘서트’에나 나올 법한 어불성설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