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종료시까지 퓨전데이타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4.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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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 14억 원 규모 물품대금 소송 피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지정사유가 발생해 퓨전데이타 (330원 ▲122 +58.65%)를 1일 오전 10시16분부터 장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지정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등이다.

앞서 퓨전데이타는 한컴엠디에스(한컴MDS)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한컴엠디에스는 퓨전데이타에 "14억3490만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청구금액 14억3490만500원은 퓨전데이타의 자기자본 대비 10.99% 규모다.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다.

퓨전데이타 측은 "당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 검토했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장이 접수됐다"며 "당사는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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