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2월 고등교육 학위정보 제공기관의 설립을 의무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에 따라 대교협을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교협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22년 4월까지 3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국가학위정보센터는 대학명 검색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인가·인증 여부 △수여 학위 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해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필요한 정보의 확인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학위정보센터는 앞으로 국가 간 학위 인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가학위정보센터 지정 공고를 진행했다"며 "올해 2월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대교협을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