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지급대상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총 272만9000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7~8월 중 신청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하위 2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액을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20~7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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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