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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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액 30만원으로 인상

사진=뉴스1사진=뉴스1


4월부터 아동수당이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다. 소득에 상관 없이 해당 연령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기존 아동수당에서 탈락한 11만명 이상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6세 미만(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아동수당 탈락자는 11만9000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이 중 11만7000명(98%)의 신청이 마무리됐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는다.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40만원의 아동수당을 한 번에 받는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지급대상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총 272만9000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7~8월 중 신청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하위 20%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액을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득하위 20~7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25만3750원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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