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반적인 판매 혹은 수출을 할 경우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받게 되며 서브라이센스(Sub-License)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식약처의 잠정 판매 중단은 이 계약들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판매중단 원인에 따라 기술수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말 일본 파트너사였던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계약 해지 이슈는 한때 7만5000원까지 올랐던 주가를 급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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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코오롱티슈진은 (27.27%)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7.84%, 코오롱생명과학이 12.5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보사 판매중단은 코오롱티슈진의 수익성 개선시기를 늦추게 되는데 이 경우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더 적자를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2017년, 2018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인보사 기술수출로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식약처의 조치로 인해 연속적자 우려가 더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