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마의자 판매 강요' 프리드라이프 시정명령

뉴스1 제공 2019.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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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7월 영업점에 계열사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토록 강요
본사 갑질에 영업점 매출 최대 8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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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상조업계 1위(선수금 기준)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고가의 안마의자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들에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자사 계열사의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점에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고 자사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제작한 고가 안마의자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강요한 상품만 판매하게 되면 영업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프리드라이프는 정상적인 협의 없이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본사의 이 같은 '갑질'은 영업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리드라이프 영업점들의 6~7월 총매출액은 2016년 4월과 비교할 때 각각 28%,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특정 상품 판매 강요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기준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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