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에 에스엠·엔타스듀티프리 선정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3.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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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향수·주류 등 판매, 구매한도 미화 600달러

사진=뉴스1/뉴스1사진=뉴스1/뉴스1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29일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엔타스듀티프리는 제2여객터미널(T2)을 맡아 운영한다.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한다.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이다.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은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허심사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10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250점) 등이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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