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9/03/2019032916063218511_1.jpg)
관세청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엔타스듀티프리는 제2여객터미널(T2)을 맡아 운영한다.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키로 했다.
특허심사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10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250점) 등이었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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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