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9일 김 전 대표를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김 전 대표는 다스 설립 과정을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매년 초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핵심은 △340억원대 횡령 △30억원대 조세포탈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이다. 이 가운데 횡령과 조세포탈 전부, 뇌물 중 67억원이 다스와 관련돼 있다.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다스의 소송과 연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깔려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라는 의미다.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3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