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몰랐다"…공동담보자 없이 은행 대출 불가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3.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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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전 인지 가능…최악의 경우 계약금 등 포기하면 '되돌릴 수 있는 계약'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사진=뉴스1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사진=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밝히면서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한 당사자여서 은행대출을 받았을 때 매입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29일 사의를 밝히면서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고 친다면 김 대변인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



김 대변인이 사들인 상가주택의 매매 계약은 지난해 7월2일 이뤄졌다. 매매 계약은 공동명의 소유권자의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의 말대로 ‘아내의 결정’만으로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아내의 결정’만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은행이 김 대변인이 사 들인 상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는 지난해 8월10일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김 대변인이 배우자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은행에 반드시 가야 한다. 비대면이나 기타 서류만으로는 공동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공동담보의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예컨대 이혼을 준비중인 부인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는 등의 사고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은행은 반드시 공동담보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해 각종 대출 서류에 사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동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만큼 대출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공동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담보 관련해 자필 사인을 받지 않으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대변인은 늦어도 8월10일 전에 상가주택 매입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변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때 별도 계약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변인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하지만 계약금 등에서 손실을 감수했다면 ‘되돌릴 수 있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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