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처음 도입된 뒤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 2만200여건 가운데 1만9800여건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금품수수 질의 가운데 설·추석 명절과 스승의 날 선물 제공과 관련한 질의 건수가 1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원·협찬(1531건) △공직자와 식사 (1494건) △행사 관련(889건) △결혼 등 경조사비(730건) △징계·과태료 등 벌칙(132건)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며 "법령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위원 수는 기존 34명에서 51명으로 늘었다.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정보통신·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