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사진제공=뉴스1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 공고 등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배우자는 흑석동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10억2079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 대변인의 배우자가 퇴직한 교사여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소득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은 고DSR 대출이 아닐 수 있다. 해당 대출이 30년짜리 장기 대출이고 대출금리가 4%로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487만원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5850만원으로 김 대변인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DSR은 60%도 안된다. 금융당국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고DSR 대출로 보고 시중은행은 15%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은 DSR도 적용받지 않는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 적용되지만 김 대변인은 은행권이 RTI를 적용하기 전에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RTI도 적용받지 않는다. 설사 RTI를 적용하더라도 김 대변인의 소득이 충분하고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RTI 규제도 무난히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RTI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 계산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알 수 없지만 4% 안팎의 금리라면 특혜금리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40%도 안 되는 담보인정비율로 상가건물에 대해 대출을 했다면 리스크 측면에서는 건전한 대출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