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이동훈 기자 photoguy@
신 의원은 당초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지난해 9월 출산한 아이와 동반출석을 추진했다.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자신의 6개월된 아들을 업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했고, 문 의장은 이날까지 허가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문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아이 동반이 가능하다. 국회법 제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등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의장도 쉽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고심할 게 많다"고 밝혔다. 자칫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예외를 허용하면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장실에선 27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교섭단체 대표들이 동의하고 문 의장이 허가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젖먹이 아이를 업은 '엄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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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의장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신 의원의 첫 도전은 무산됐다. 신 의원이 제안설명 할 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민간(기업)에 부담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계류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만큼 신 의원의 제안설명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음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이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신 의원이 다음날인 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