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9.03.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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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텔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피앤텔은 외부감사인인 동남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음달 5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앤텔은 주식회사 보나엔에스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있다. 전날인 26일엔 보나엔에스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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