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대량 재배 대마초. (서울 남대문경찰서 제공). 2015.6.24/뉴스1 © News1 정재민 기자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마 관련 범죄는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Δ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마약류는양귀비·아편·코카인 등 마약, 엘에스디(LSD)·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초 등 대마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대마초(마리화나)와 해시시 등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혼합물질 및 제제를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 범죄는 크게 Δ투약·단순소지 Δ매매·알선 Δ수출입·제조 Δ이같은 행위의 대량범으로 나뉜다.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8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심신미약 등의 감경·상습범 등의 가중요소에 따라 대체로 낮으면 3개월부터 높으면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압수된 대마 키트와 젤리. (관세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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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지·소유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역시 상습범의 경우 가중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수출입·제조하거나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수출입·제조의 경우 양형기준상으로는 주로 2~4년의 형이 많이 선고되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의 경우 가중시 20년 이상도 양형 권고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특정범죄가중법은 마약류를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하거나 관련 미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그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마 관련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수수한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하려 했을 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 관련 범죄 대부분 미수범 또한 처벌대상으로 하며, 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허가증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행위는 적발시 대마는 물론 그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을 포함해 수익금도 몰수 조치되며,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만큼의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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