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기본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과 연장보육(보호자의 수요에 따라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을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육시간별(기본보육·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맞벌이, 다자녀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육교사는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추가 배치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해당법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