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복지혜택' 장애인증가… 1인당 지원은 '제자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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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시 거리로]'2년 논의 종지부' 국회, 장애등급제 폐지…1인당 '활동지원급여량' 확대는 과제로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랐던 장애인들은 기쁨 대신 격정의 목소리로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얘기다.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박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박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안이다. 법안 발의부터 법 개정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개정안은 복지 제공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편의적인 등급 분류로 인해 다수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지원 결정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지자체는 신청인이나 관계자,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피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각하된다. 해당 조사는 일부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쌍둥이 법’으로 꼽힌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속 김승희·남인순·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합쳤다. 이 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복지부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토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 보조 △요양보호사의 방문 목욕 △의료진의 방문 간호 등을 위해 지원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1인당 복지 지원 시간 확대는 과제로 남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 : 쟁점 및 과제’에 따르면 장애인 1명이 활동지원급여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급여량)은 2013년 118시간 이후 2017년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1급 장애인에서 2·3급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급여량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입조처는 “법률 개정으로 4~6급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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