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1박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개정안은 복지 제공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편의적인 등급 분류로 인해 다수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지자체는 신청인이나 관계자,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피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각하된다. 해당 조사는 일부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복지부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토대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활동지원급여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 보조 △요양보호사의 방문 목욕 △의료진의 방문 간호 등을 위해 지원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1인당 복지 지원 시간 확대는 과제로 남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 : 쟁점 및 과제’에 따르면 장애인 1명이 활동지원급여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급여량)은 2013년 118시간 이후 2017년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 기간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1급 장애인에서 2·3급으로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다. 해당 급여량은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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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처는 “법률 개정으로 4~6급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자체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