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BBC 등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나이키가 유럽 유명 축구단의 유니폼, 머그잔 등 상품들을 EU 내 다른 나라에서 판매 및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1250만유로(16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U는 나이키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 자사가 제작하는 유명 축구클럽의 로고가 들어간 상품들에 대한 국경 밖 판매를 막아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EU 측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40%를 감면받았다.
앞서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나이키가 지오 블로킹(geo-blocking, 특정지역 접속차단)을 통해 EU 내 다른 국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들 제품을 사는 것을 막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지오 블로킹 자체를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