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명예훼손 최고 징역 3년9개월까지"…선고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3.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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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 양형위원회, 명예훼손죄 등 양형기준 신설해 7월부터 시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죄의 형량 가중사유가 2개 이상 겹칠 경우 최고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관련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그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이들 범죄유형을 '양형기준 신규설정대상 범죄'로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자료조사, 전문위원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올 1월 양형기준안을 마련,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징역·벌금 등 선고형의 상한만 정한 것이다. 개별 사안에 대해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전에는 없었다.



위원회는 "비난 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모욕의 경우에도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모욕행위 등 범행방법과 내용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이를 범죄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데다 이 범죄와 관련한 징역형 선고비율도 높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신설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 선고형량은 징역 4개월~1년으로 하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1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 선고형량도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으면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형량범위 특별조정에 따라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다 추가로 50%를 가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가중형량 징역 1년6개월에 추가로 9개월을 더한 2년3개월까지,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죄의 경우 가중형량 2년6개월에 추가로 1년3개월을 더한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가중사유가 더 많을 경우에도 그 상한선은 법정형으로 제한된다.


모욕죄의 경우도 일반 모욕의 경우 징역 2개월~8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으면 최고 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의 경우도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10개월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을 때 최고 1년2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이번에 생겼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직적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유사수신액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이번에 함께 만들었다. 가중사유가 여럿 겹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상 최고 법정형인 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양형기준에 추가해 통장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통장매매 행위가 조직적·영업적으로 행해질 경우 최고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이번에 세웠다. 가중사유가 중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장매매 행위 역시 사기죄 등 여타 범죄와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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