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징역·벌금 등 선고형의 상한만 정한 것이다. 개별 사안에 대해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전에는 없었다.
신설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 선고형량은 징역 4개월~1년으로 하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1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 선고형량도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으면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형량범위 특별조정에 따라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다 추가로 50%를 가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가중형량 징역 1년6개월에 추가로 9개월을 더한 2년3개월까지,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죄의 경우 가중형량 2년6개월에 추가로 1년3개월을 더한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가중사유가 더 많을 경우에도 그 상한선은 법정형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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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도 일반 모욕의 경우 징역 2개월~8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으면 최고 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의 경우도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10개월로 하되 가중사유가 있을 때 최고 1년2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이번에 생겼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직적인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유사수신액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등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이번에 함께 만들었다. 가중사유가 여럿 겹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상 최고 법정형인 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기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양형기준에 추가해 통장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이번에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통장매매 행위가 조직적·영업적으로 행해질 경우 최고 징역 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이번에 세웠다. 가중사유가 중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장매매 행위 역시 사기죄 등 여타 범죄와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