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국토부는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 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 국토부는 원청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예가 대비 60% → 64%)했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막기 위해 소액 공사 현장 배치 기술자 중복 허용 요건을 줄였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 산업 일자리를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앞으로도 업역 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