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뇌물·수사외압 의혹 신속수사 권고

뉴스1 제공 2019.03.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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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받았다면 공소시효 15년으로 만료 안돼
'경찰 수사방해' 朴청와대 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논의한다. 2019.3.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논의한다. 2019.3.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63)의 수뢰 혐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연 회의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이날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받았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단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곽 수석비서관과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기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처벌이 가능하다.

또 곽 전 수석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수사방해 혐의에 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본건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은 어떤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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