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도 필요하면 해야"…김도읍의 소신 한마디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3.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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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티타임]법사위 한국당 간사 "법 체계 고려안한 법안 많아 힘들어…기본법 개정안 정비토록 할것"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이다. 이력 때문인지 20대 후반기에는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도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부여당 견제가 핵심인 상임위에서 간사로 야당 의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김 의원은 당론과 소신의 균형을 맞추는 의원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최근에는 지역구 문제이자 국민 전체의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에 여당 의원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 미세먼지 추경까지 고려하고 소속 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선 "필요하다면 추경도 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예결위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과정이나 최근 법사위 발언 등을 떠올리면 지역구(부산 북구·강서구)가 항만지역이라서인지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번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내가 제정법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법안을 준비하며 깜짝 놀랐다. 우리 지역이 바닷가라서 해풍이 오염물질을 씻어낸다고 생각해 공기가 마냥 좋을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이 10µg(마이크로그램)이고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법은 15µg이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공기 질을 측정해 분석해 보니 부산이 27µg, 가장 대기 질이 안 좋다는 서울이 26µg이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항만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으로 인한 오염이었다. 수만톤 짜리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으며 자체 설비 가동을 위해 벙커씨유를 연료로 자가발전을 한다. 거기서 황산화물질 등 미세먼지가 엄청나다. 그것 때문에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2017년 말에 2018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내가 고집을 피워서 인천항 2개 광양항 2개 부산항 4개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시범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했다. AMP는 배가 항만에 정박해 자가발전하는 대신 전기를 육상에서 발전해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LA항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이렇게 한다. LA항의 경우 이 장치로 항만오염물질을 88% 저감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의 초미세먼지가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렇게 하면 서울의 미세먼지도 줄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인천과 평택·광양·부산·군산 등 주요 항만에 AMP를 설치하게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의원이 지난해 추경 때 미세먼지 측정기 예산을 깎아 여당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측정기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측정기보다 공기 정화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6000여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국 초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처음 제안한 것이 저다. 재정 당국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면 안 되고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제도 교부금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도 하자고 했다.

정작 이 사업을 하려니까 일선 학교장들이 싫어했다. 공기청정기 등을 갖다 놓는 것 자체에 "우리 학교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공기 측정기 대신 공기정화장치를 얘기했던 것이다.


오히려 미세먼지 예산은 더 필요하다. 필요하면 추경에도 협조해야 한다.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만 해도 (집행을 위해) 예산이 제법 필요할 것으로 본다. 원래 기재부가 이 법안을 반대해서 저랑 밀고 당기다가 미세먼지가 이슈화되면서 기재부가 밀려났다.

당장 초등학교 각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도 일반 교실만 해도 교육부는 25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00억원 이상 든다고 추산했다.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일반 교실과 특별활동 교실, 강당에까지 공기 청정기와 공기 순환기를 모두 구비하려면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은 들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학교에 특별활동 교실이 몇 개씩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활동 등은 강당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서 모두 공기정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역구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하는 듯 하는데 지역구를 챙기는 노하우가 있다면.
▶20대 국회 들어서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갔다. 보통 의원들이 재선 정도 되면 특정 외국의 의원외교 회장도 하곤 하는데 그것도 포기했다. 의원외교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문제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지없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지역에 갔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돌아온다. 예결위 간사로서 협상할 때처럼 원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다.

우리 지역 시의원 구의원들에게도 항상 "갑질 할 생각 할 것이면 당장 그만두라. 의원을 벼슬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이 눈에 뜨이는 순간 지역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계심을 심어줬다. 제 스스로도 19대 때에도 외국을 찾아다니기보다 상임위에서 필수적으로 가야 하거나 부대표를 하며 필수로 가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를 가려고 의장실을 기웃거린다거나 하지 않았다.

-지역이나 우리나라에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물론 있다. 우리 지역이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강을 활용하며 도시 발전이 잘 돼 있다는 일본 등 몇 군데는 꼭 한 번 가보고 싶긴 하다. 낙동강은 지금 강이 죽어버려 물 순환이 안 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쌀 공출을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바꿔버렸다. 거기에 전두환 때 낙동강 하구둑까지 만들었다.

사실 낙동강이 한강보다 크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모두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출장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가보고 싶다. 우리 지역이 '부산' 강서구이지만 부산 360만 인구와 양산·김해·창원·거제 등 인구 600만명의 지리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낙동강 하구를 잘 개발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면서 결국 수도권에 대칭되는 동남권 거점 지역이 되게 하고 싶다. 선거 캠페인 때에도 항상 '위대한 낙동강 지대'라고 외친다.

-지역 활동 만큼 국회에서는 법사위 간사로서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제1야당 간사로서 타 상임위법을 심사하는 제2소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나.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리뷰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인식이 힘들다. 한 쪽 부처가 다른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 없이 툭 통과시키면 다른 부처에서 법사위로 와서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많다. 그럼 이를 두고 원래 법을 제안한 부처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다'라고 항의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관련 법이 소관 상임위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전 상임위 법들과 나란히 놓고 보게 된다. 그러다보면 여가부에서는 하고 싶은 법 개정 사안이지만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과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

또 다른 예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림부와 관계가 생기다보면 예산을 개의치 않고 농림부 관련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면 기재부는 발끈한다. 부처 조직 개편을 하는 법안들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오면 행정안전부가 '우리와 논의도 없이 법을 만든다'고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식이다.

서민 경제 살리는 법안들도 업역에 따라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한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관련 업역을 보호하려고 법을 발의하는데 다른 업역 관련 부처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반대한다.

-힘든 점은 없나.
▶이슈나 사건이 불거지면 법안이 우후죽순 올라오는데 힘들다. 음주운전 살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개정한 윤창호법도 사실은 기형적인 법이다. 음주운전 살인은 엄밀히 말하면 과실치사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량을 높여서 운용해야지 애초에 과실치사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회가 없다.

같은 이치로 형법 같은 기본법 개정도 법사위원들보다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 더 반대가 심한 법안들이 많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형평이 안 맞게 너무 형이 올라가 더 중요한 법은 법정형이 더 떨어져 버리거나 한다.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있어서 여러가지 인자를 넣어 양형 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같은 법을 개정할 때에는 더 반대한다.

그래서 법사위 간사가 되고 민법이나 형법 등 기본법 개정안을 낼 때는 국회 입법조사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질의해둔 상태다. 의원들도 서로 이해하고 법 체계를 맞추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발의한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법안의 본래 취지도 퇴색될 것이다. 사전에 취지에 맞게 법안을 잘 정비해 오면 의원들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사위가 어느 곳보다 첨예한 상임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기준을 갖고 법안을 심사하게 되나.
▶결국 법을 전반적으로 헌법정신과 헌법 규정, 상위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대원칙을 놓고 보게 된다. 지역별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 그만큼 많이 들으려 한다. 애초에 법이 제정될 때 취지가 반감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중심을 잘 잡아 만들려고 한다.

-그럼에도 간사 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논란이 됐던 것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법은 첫째로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법 체계에 맞아야 한다. 헌법이나 가족법, 이민법 등 대한민국 법률 전체가 '양성(여성·남성)'을 인정하지 제3의 성 등을 포함한 '젠더(Gender)'는 아직 허용을 안 한다. 그 법을 보면 '젠더'를 허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극구 반대한 것이다. 여성 폭력 피해자 중 다수인 여성을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대할 사람이 어딨나.

◇김도읍 의원 약력

△1964년 5월25일 부산 출생
△부산동고, 동아대 법학과
△제35회 사법시험
△서울북부지검·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부산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19·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예결위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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