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계감리發 거래정지'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3.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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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강화, 중과실 조치는 요건 명확화 등으로 엄격 운용키로

코스닥 기업들의 회계감리에 의한 '거래정지'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회계감리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는 더욱 높이지만, 중과실 조치를 받는 코스닥 기업들의 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치양정기준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고의, 중과실인 중대한 회계위반 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강화하는 대신, 전체 제재의 50%에 달하는 중과실 비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의 제재는 위반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등 3개(각각 7단계)로 구분되며, 2016년~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비중은 20%, 50%, 30% 였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기업이 '중과실'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하는 3단계 조치만 받아도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 중과실 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중과실 3단계'는 전체 21개 회계감리 조치 중 중간에 해당한다. 참고로, 코스피 기업은 '고의 5단계' 이상 조치를 받아야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 '회계감리發 거래정지' 줄어든다


금융위는 가장 높은 빈도로 조치되는 중과실의 요건(2개)이 추상적 요건만 있고,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도 2개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중과실 조치를 받게 돼 제재의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에 주목했다. 이에 요건들 사이의 적용방식을 2개 사항 모두를 동시에 충족해야 중과실 조치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중과실 정량 요소 판단 시 지적사항별로 보기로 했다. 원인이 각각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예를 들어, A(중요도 1), B(중요도 2), C(중요도 2) 등 3가지 중과실 지적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단순 합산 시 중과실 3단계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적사항별로 적용하면 '과실 3단계'로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양정기준 시행 후 중과실 조치비중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코스닥 기업들이 거래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 없이 회계처리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과실은 최대 1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한다. 또 회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 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부실 감사 시 최고 1년의 일부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해 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한 회계위반을 단호하게 엄벌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과실 조치가 엄격히 운용됨으로써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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