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케이원피플·신웅 주총 의결권행사제한 판결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3.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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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 (1,215원 ▼15 -1.2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보유주식 43만6531주)과 신웅(보유주식 22만1503주)에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일제강은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제3자 위탁 행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 법원은 관련 소송 비용은 케이원피플과 신웅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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