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호색 까스활명수' 편의점 불허, 약국선 판매…소비자 혼란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김지산 기자 2019.03.25 04:00
글자크기

임산부 위험경고 없고 정부기준 모호…편의점 판매 불허불구 약국서 구입 못막아

'현호색 까스활명수' 편의점 불허, 약국선 판매…소비자 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화약품의 현호색 동물임상 보고서 분석에 착수하면서 풍문으로만 전해지던 까스활명수의 임산부 부작용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마셔서는 안된다며 편의점 판매를 불허했음에도 현호색이 함유된 약국용 제품이 임산부에게 팔리는 부조리가 바로잡힐지도 관심사다.



◇'임산부 위험' 경고 & 약사 고지 의무 無 = =2011년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위)는 까스활명수를 의약외품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산부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됐다는 게 이유였다. 까스활명수가 의약품으로 남는 바람에 동화약품은 현호색을 뺀 ‘까스활’을 따로 만들어 편의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까스활명수 어디에도 임산부 경고 문구가 한 줄도 없다는 것이다. 약사가 굳이 임산부에게 현호색을 설명하지 않는 한 임산부의 까스활명수 복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약사마저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제약계에서는 이같은 모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가 고시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제기)’에서 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성분으로 현호색이 빠진 탓이다. 약심위와 표제기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까스활명수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든, 임산부 판매금지 기준을 만들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화약품의 임상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식약처가 선명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기준에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만 커진다”며 “표제기를 이유로 여전히 까스활명수를 파는 동화약품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먼저 임상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현호색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은 현호색, 임산부 복용 '절대금지' = 임산부의 현호색 복용에 대한 학계의 경고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현호색은 오랜 세월 진통, 소화불량, 두통, 복통, 월경통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됐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호색에는 15종의 알카로이드가 함유됐는데 모르핀이나 코데인 같은 강력한 진통효과를 일으킨다.

효과만큼이나 부작용도 뚜렷하다. 대표적인 게 임산부 유산 가능성이다. 1995년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배은경·이경섭·송병기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임신한 쥐에게 현호색을 먹였더니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졌다. 이는 자궁수축을 일으켜 유산이나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의보감에는 현호색이 ‘생리가 고르지 못한 것과 배 속의 뭉친 덩어리, 산후의 혈훈(어혈로 인한 어지럼증) 같은 여성의 혈병(血病)을 다스린다’면서도 ‘(장기복용 시)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호색은 막힌 혈을 뚫어주는 데 사용하는 한약재”라며 “그러나 임산부에게 혈을 뚫어준다는 것은 유산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