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보호 규정위반…STX엔진 과징금 20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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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TX엔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특히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STX엔진은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 유지 방법,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일정사항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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