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확정···최대 120만원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3.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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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근처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 장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근처의 한 편의점에 KT 전산 장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KT 아현지구 통신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액이 최대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22일 국회와 KT 등에 따르면, 통신구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 기간에 따라 보상액을 받게 된다.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시위원회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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