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아시아나 내일 장중이라도 거래재개 가능"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03.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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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사유 해소되는 조회공시 답변 내놓으면 거래 재개…사유 해소안 될 경우 매매정지 연장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2일 하루다. 조회공시 시한은 22일 오후 6시다.

거래소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각종 풍문,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다양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풍문에 의한 거래정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변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당일에도 거래정지가 해소된다"며 "22일 오전 중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조회공시에 답변해도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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