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 "재감사 적극 대응, 정지기간 최소화 노력하겠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03.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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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 (986원 ▼19 -1.89%)가 2018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대해 "이의신청과 재감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극 대응해 거래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에이씨티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0일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8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의 상장규정 개정 승인에 따라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정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됐다.



에이씨티는 "상장규정 개정됐지만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감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해 거래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주주분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일류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에 대해 2018년 신규 투자로 인한 투자 자산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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