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맞춤형 상장기준' 도입...바이오·4차산업 3년간 80개 상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9.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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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상장심사, 미래 성장성 반영한 새 기준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에 업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상장기준'이 도입된다.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춰 앞으로 3년간 바이오,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코스닥 규정을 개정, 바이오, 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한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이 미래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맞춤형 상장기준' 도입...바이오·4차산업 3년간 80개 상장
예를 들어, 바이오 업종 상장 시 지금까지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을 따졌다면, 앞으로는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한다.

지난 3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4차산업 기업은 38개로,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상장하는 해당 기업의 수를 향후 3년간 80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무제표 중심의 과거실적 대신 기업의 성장성 등에 중점을 둔 '핵심심사지표'도 개발한다. 지금까지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실적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신약, 신제품 개발 시 매출확장 가능성을 주목하겠다는 것.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도입한다.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바이오 업종은 6~7년의 평균 임상 소요기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식이다.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도 활성화한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술기업이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은 경우,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가 면제된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높인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 변경, 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하고, 본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도입제도 도입한다.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부담도 낮춘다. 회계감리로 거래소 상장까지 소요시간이 최대 약 8개월 지연된다는 점을 감안, 회계감리 기간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고 대상 선정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 상장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적자기업이지만 시가총액 등 시장평가가 우수한 경우 신속이전 대상이 될 수 있고, 코넥스 상장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 등은 정성평가 시 기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이 없는 경영구조 안정기업은 안정성 심사도 면제된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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