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0/뉴스1
이 전 사무국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선 "약간 자포자기식 진술이 많았다"며 "재산의 실소유자를 정확히 알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그러나 '당시 김 전 의원에게 2억원을 받은 김 전 기획관은 영포빌딩에서 이를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증인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가 이번 건을 보고했다고 자수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전 국장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차명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국장은 검찰에서 압수한 '재산보유 현황'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임을 이날 인정했다"며 "김재정씨와 이상득 전 의원의 변호인 대책회의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