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서롭'과 '에프티이앤이'가 감사의견을 거절 받았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2018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기 때문이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이날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해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폐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일 경우에만 상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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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가 이어진다. 이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코스닥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회사가 빠른 거래재개를 원할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오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