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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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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