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다코 거래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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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코다코 (257원 ▲13 +5.33%)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다코의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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