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권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신설 조항의 내용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임될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위로금 50억원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주총이 예정된 큐리언트 (4,400원 ▼100 -2.22%)의 정관 변경안에는 주식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지적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큐리언트의 정관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변경안과 제8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8조의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신설안을 분석한 결과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는 건은 이전보다 주식가치 희석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한도 500만주도 현재 발행주식 수 853만6666주의 58.6%에 달해 주식가치 희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주총을 앞둔 뉴트리바이오텍 (4,250원 ▼45 -1.05%)은 정관 변경 내용 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이 법령과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트리바이오텍의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는 '정년 기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퇴임, 퇴직함으로써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행사기간을 기산한다'는 조항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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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과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게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