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불합격' 받은 마스크입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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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 보건용 마스크 50개 대상으로 안전성 등 평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보건용 마스크 /사진제공=대전충남소비자연맹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보건용 마스크 /사진제공=대전충남소비자연맹


시중에 유통된 미세먼지 마스크 1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5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소비자단체인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맡았다.

제품의 안전성 평가 대상은 20개 제품이다. 보건용 마스크인 KF80과 KF94가 각각 10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가령 KF80 마스크는 0.6마이크로미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 KF94는 0.4㎛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마스크다. 두 마스크 모두 미세먼지를 차단하지만, 전염성 질병은 KF94 이상인 마스크만 막을 수 있다.

조사결과 KF80 제품 10개는 모두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적합했다. 84~99%의 분진포집효율을 보였다. 평균값은 92%다. 모두 80% 이상 걸러낸다는 점에서 합격점이다.



KF94 제품 중 1개는 부적합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제조한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 마스크'다. 분진포집효율이 평균 87%로 94% 이하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결과에선 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제조업자의 주소를 밝히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약사법에서 규정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긴 제품도 발견됐다. 엠씨에서 만든 '하나3단황사마스크'는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했다.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는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다.


한국3M보건안전유한회사의 '3M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는 제품의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사용기한을 36개월로 표시했지만, 제조일자는 2015년 6월23일로 사용기한이 36개월을 넘겼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와 KF 수치를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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