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9.03.20 09:14
글자크기
하나금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하나금투는 2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세무 신고상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나금투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준비해 내방하면 된다. 하나금투는 제출 서류들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한다. 납부서는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한다.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 하여야 한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그룹이 지향하는 'One WM'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면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