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막으려면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03.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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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접수 시 6하원칙에 맞춰 위반자료 및 증거 제시(사진·동영상·녹취 등).
#2. 추측성 신고 등 증거 불충분에 의한 신고는 접수 불가.

현행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제도’ 지급 기준이다. 상품권 가맹점주의 불법 현금깡(상품권을 저가매입해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수사관처럼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입증해야 한다. 지급기준이 이처럼 까다롭다 보니 신고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14년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건수는 4건, 누적 포상금은 25만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파파라치’ 제도에 기대를 건다.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상금이 너무 적어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포상금만 올린다고 적발건수가 크게 늘지는 미지수다. 중기부 내에서조차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포상금은 재정으로 운용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처벌규정을 강화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에서 환전된 온누리상품권의 폐기업무 감독을 부주의하게 하면서 해당 상품권이 시중에 재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권의 문제제기로 확인된 사건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자수첩]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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