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심, 이래도 저래도 유죄 판결"…무죄 주장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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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4월11일 재판 이후 보석 허가 여부 결정키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와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고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김씨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증인들이 말맞춘 것이 1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1심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씨는 여러 번 저를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김씨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킹크랩은 경공모 일당이 네이버 댓글조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체개발한 자동화서버다.

김 지사는 이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피고인(김 지사)을 배려해서 그런(인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특검 주장을 1심도 받아들였다"며 "1심은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씨 본인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씨가 킹크랩 발언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고 판결"이라면서도 "1심 결과는 지난번 재판 과정을 통해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제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을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 이후 주변에서 김씨나 경공모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지 그랬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며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조심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뒤이어 "김씨는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이용했다"며 "김씨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만남 요구, 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지사의) 의무와 도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발언을 경청한 뒤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똑같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석 신청을 숙고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전체적인 재판 상황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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