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고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는 이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피고인(김 지사)을 배려해서 그런(인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특검 주장을 1심도 받아들였다"며 "1심은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씨 본인이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입에 담은 적이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김씨가 킹크랩 발언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이 사건 이후 주변에서 김씨나 경공모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지 그랬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며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조심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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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김씨는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이용했다"며 "김씨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만남 요구, 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 하나 실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지사의) 의무와 도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발언을 경청한 뒤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똑같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보석 신청을 숙고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전체적인 재판 상황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