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최고 6만1200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03.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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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단계서 5단계로 올라-국내선 유류할증료도 4400원으로 인상

대한항공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대한항공 항공기./사진제공=대한항공


다음 달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최고 6만1200원으로 오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2단계 올라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갤런당 190.09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20,800원 ▲200 +0.97%)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음 달 적용 예정인 5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로 대한항공에는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 (10,680원 0.00%)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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