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생명대행진코리아 주최 '낙태죄 유지를 위한 청년생명대회'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발언하고 있다. 2019.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신춘미사에서 "인간의 생명성이 가진 존엄성은 다수의 의견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변함없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천주교계는 낙태죄 폐지 반대와 더불어 사형제 폐지도 함께 주장하며 신자 의원들에게 생명존중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에 참석한 염수정 추기경은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로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언제나 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며 그 어떤 권위도 이를 합법적으로 권장하거나 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는 갓 생명을 시작한 무고한 아기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이라며 "잉태된 생명을 여성과 남성 모두의 동일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여김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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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은 "태아는 산모와는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이라며 "태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해지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에서는 최근 사용되고 있는 ‘낙태 반대!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자비!’라는 구호가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오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낙태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낙태 후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지만 낙태죄 위헌 선고와는 별개라는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형법 개정 등을 통한 낙태 합법화가 여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게 천주교 쪽의 일관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