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씨./사진=뉴스1
이씨는 사기행각이 밝혀지기 전까지 '청담동 주식부자'로 행세해 왔다.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활동하며 자신을 '자수성가 흙수저'로 어필했으며, 여러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갔다. SNS를 통해 외제차와 청담동 고급 빌라 등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의 회사가 전자공시에 조회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검찰 조사로까지 확대됐고, 그 결과 이씨의 사기행각은 낱낱이 탄로났다.
이씨는 결국 지난해 4월 불법 주식투자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는 방송사 소속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이씨의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가 안양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7일 유력 용의자 한 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