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안전팀' 신설… "건물 안전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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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화재·내진성능 보강 중점 시행… 불량 건축자재 근절하는 '품질인정제도' 도입 계획

노후건축물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노후건축물 전경/사진= 머니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19일부터 신설한다.

국토부는 18일 신축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에 달하고 20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팀장 1명에 팀원 6명으로 구성된다.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의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보강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안전팀은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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