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 분쟁 피해·위법행위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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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물류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물류 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뒀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고의적 단가 정보 노출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 계약 단가에 반영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물류정책과)에서 운영, 신고접수 및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맡는다. 접수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국토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고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시범 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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