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해 큰 피해를 입었다.
키코 재조사가 시작되자 시민단체들이 ‘사기상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분조위는 사기보단 불완전판매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도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조사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다시 보는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키코사태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이 10~50%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도 10~50% 내에서 피해보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이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피해기업당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데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기업도 나중에 보상하라고 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은행이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해도 키코사태가 즉시연금이나 자살보험금처럼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 기업이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키코계약은 2007~2008년 이전에 체결됐고 2008년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까지라서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시각이 많다.
윤 원장 소신에 따라 키코 사태가 10여년만에 재조명됐지만 금감원 분조위 권한의 한계,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판례 등으로 결론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