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B제10호스팩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3.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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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5일 케이비제10호스팩 (675원 ▲5 +0.75%)(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 존립 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B제10호스팩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22일이다. 기한을 넘겨서도 청구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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