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엠텍 새 최대주주 지분 1년 의무 보호예수"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3.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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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아이엠텍 (675원 ▲75 +12.50%)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새 최대주주의 지분 339만6228주가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된다고 밝혔다. 아이엠텍이 추가 상장 전날까지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아이엠텍은 이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가 스타앤홀딩스에서 싱크코어홀딩스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은 13.78%(339만6228주)로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율(6.59%, 140만678주)보다 늘어났다.

아이엠텍은 새 최대주주가 회사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기자금을 이용해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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