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의 CJ헬로 인수…공정위 심사 120일 이상 걸릴 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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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정위 "파급효과 크다는 점 고려해 면밀히 심사"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도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4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을 의미한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는 217일이 걸렸다.

기업결합의 가장 큰 변수는 시장획정이다.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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